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국책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란, 대기업의 문어발식 시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우선하는 제도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2 제2항의 법률에 근거하여 이행되며,
매년 그 업종을 양측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 제도는 2022년 올해부로 10년을 맞이하였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국책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우선 이 제도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한번 업종이 선정되면 3년 동안은 대기업이 신규 진출이 어렵다.
그리고 이미 진출한 대기업이라면 사업의 확장을 할 수 없다.
또 한번의 연장 지정을 할 수 있어서,
처음 선정 3년 그리고 연장 지정 3년 통합 6년 동안
대기업의 신규 시장진출 및 확장을 막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김치, 두부와 같은 음식료품이 있다.
또 최근에는 중고차매매 사업이 지정되기도 했었다.
중고차 매매의 경우, 제한이 풀려 2022년 올해 대기업의 진출이 시작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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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보다 1.5배 큰 중고차시장 잡아라"…현대차그룹·롯데·SK '격돌'
기아(000270)가 계열사인 기아 렌터카를 활용하면서 파격적인 ‘무료 한 달 시승’을 선보이는 건 신차보다 큰 중고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다. 여기에 대기업인 롯데와 SK도 시장 진출을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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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2년 올해 새롭게 지정된 업종으로는 대리운전 사업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업종이 매년 논의를 거쳐 선정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
2.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겠다.
1번 목표인 중소기업의 보호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본다.
이유는 지정된 업종의 중소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폐업률이 낮다.
해당 기업의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면, 2번 목표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달성했다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경쟁력과 상관없이 보호받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KDI 국책연구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의 부재로 인해 시장자체가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몸집이 크고, 자본금이 많은 기업이 시장에 새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은 항상 그대로 일 것이다.
또한 이렇다 할 건강한 경쟁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떠날 수 밖에 없다.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특정 업종의 시장 자체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더 많은 고용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더불어 더 많은 매출의 기회도 줄어든다.
중소기업의 보호와 시장 규모의 축소 양측을 저울질 해보니,
점직전인 폐지가 더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던지
신규지정을 다음년도부터 않는다던지 하는 식의 폐지가 예상된다.
사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어느정도는 실효성도 있고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다.
다만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해서 시장 자체를 키울 수 있는 업종을
과연 이 규제로 묶어둘 필요가 있나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한다.
이는 어떤 업종을 잘 골라내고, 선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디고 하다.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잘 사는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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